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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1유형 | 2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재산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사람 (단,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120%이하 이고 재산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미나, 위기청소년, 월소득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추가지원 및 취업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중증장애인 해당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이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2023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90%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110% | 2,285,681 | 3,801,771 | 4,878,298 | 5,941,060 | 6,963,757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전역 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월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종료 후 즉시참여가능함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을 넘는 사람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지원등 최대 3개월 동안사후관리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별도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확인및 신청하러 가기 링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수당지급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부터 수당 지급까지 절차 안내 입니다.
1.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이용) |
2.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읜 범위에서 연장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 등에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7. 사후관리 |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우러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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