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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 차이와 뜻(인용 뜻과 사례)

by happymoon12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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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법률 용어입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에 자주나오는 용어인 기각, 각하, 인용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기각뜻
  • 기각 사례
  • 각하 뜻
  • 각하 사례
  • 기각 각하 차이점
  • 헌재에서 기각되면?
  • 인용 뜻과 사례

기각 뜻

기각(棄却)은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심리한 후, 그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용을 검토해 봤지만 받아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억울해서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이건 다시 재판할 이유가 없네"라고 하면 기각이 되는 겁니다.

기각 사례

1. 재심 청구 기각

A씨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 증거는 새로운 게 아니야"라고 판단해서 기각함.

2. 손해배상 청구 기각

B씨가 사고로 다친 후,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회사 잘못이 아니라 개인 실수야"라며 기각함.

3. 위헌 소송 기각

어떤 단체가 특정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라고 결정해서 기각함.

각하 뜻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아예 심사도 하지 않고 "이건 자격이 안 돼!"라며 거절하는 겁니다.예를 들어, 누군가 "나 재판할래!" 하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건 재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아!"라고 하면 각하가 되는 겁니다., 내용을 따지기도 전에, 절차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각하 사례

1. 소송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법원이 각하함.

2. 제출 기한 초과로 각하

B씨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에서 정한 제출 기한을 넘겨서 법원이 각하함.

3. 법원의 관할권 밖이라 각하

C씨가 형사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 사건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기각 각하 차이점

  기각과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지만, 그 의미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법적인 심사는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 승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증거를 내세워 재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 증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거절하는 경우가 기각에 해당합니다.

  반면, 각하는 아예 소송이나 신청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거나, 소송 기한이 지난 경우 등 절차적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법원이 "이건 애초에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해진 기한을 넘겨버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각하가 됩니다.

  즉, 기각은 "내용을 봤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거절"하는 것이고, 각하는 "애초에 요건이 안 맞아서 심사도 안 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 기각 = 내용을 살펴봤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거절
  • 각하 = 아예 조건이 안 맞아서 심사도 안 하고 거절

헌재에서 기각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해당 사건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기각된 사건은 그 사건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의 진행은 없습니다. 이 경우, 기각된 결정에 대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재심의 가능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된 사건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같은 경우라면,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나 상황 변화가 없으면 다시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 후 가능한 상황

1.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불복

기각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은 최종 결정으로, 상고나 항소의 절차가 없으므로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 다시 청구

기각된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를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증거나 법적 근거가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다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단순히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각이 되면, 사건이 종료되며 더 이상의 절차가 이어지지 않거나, 새로운 사실이나 이유가 생길 때까지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용 뜻과 사례

법률 용어에서 인용은 법률 문서나 판결에서 다른 법령, 판례, 학설 등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용은 주로 법적 근거를 설명하거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됩니다.

1. 인용의 의미

법률에서 인용은 다른 법적 자료나 선례를 사용하여 법적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거나, 법률가는 소송에서 주장을 펼칠 때 인용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2. 사례

  • 법령 인용:판결문에서 "민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와 같이 법령을 인용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15조가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판례 인용:"대법원 2020년 5월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와 같이,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현재 사건에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는 예입니다. 이때, 판례는 법원이 일관되게 내린 결정을 바탕으로 현재 사건에 어떤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법률에서 인용은 법적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과거의 법적 결정을 현재 사건에 적절히 적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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