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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고지 납부가 이루어지는 기간 입니다. 10월 25일까지이며 최근에 통합조회서비스부터 신고방법의 편의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기간, 예정고지에 관련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예정고지서 조회
- 납부,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뜻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신고기간: 10월25일까지
-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24년 1월 ~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를발송하지 않고 25.1월 확정신고기간(25,1.1~1.27)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서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납부방법
1.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2.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 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3. 신고방법
- 회원접속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 합니다.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일반 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따른 신고방법과 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분류 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신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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