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오나화해주기 위해 공가금이나 4대 보험료에 드는 비요일 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 14일 부터 신청기간이므로 5부제 날짜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매출앤산정방식, 사용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지원대상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 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여기서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 소상공인은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액 산정방식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3.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4년(24.1.1~12.31) 및 25년(25.1.1~4.30)개업 소상공인 : 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합니다.
- 개업일 기준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정부추경 확정일 )이전
- 활동여부 :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지원금액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금액은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됩니다.
사용처
많은 분들이 이 크레딧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과금 : 전기, 가스, 수도 요금
- 보험료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용방법
크레딧의 사용방법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없이 청구된 공가금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선 차감됩니다. 여기서 50만원 초과 또는 공과금, 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답합니다.
사용기한
크레딧의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7월 14일 (월) 9시~11월 28일(금) 18시까지 입니다.
-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 8월1일~11월28일 18시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14일 부터 7월 18일 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합니다.
그 이후7월 19일 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부담경감크레딧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 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크레딧 지원대상으로 선정이되고 나면 알림톡을 통해 선정 안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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