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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하세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부모급여 지급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 원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한다.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할 때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부모 외의 가족이 신청할 때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야 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 자녀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이후에 신청한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지급일,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는다.
- 만 0세의 차액금은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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