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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세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매출액, 신청기간등 변경 내용이 있으므로 꼭 지원대상과 금액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주요내용 |
매출액 기준 |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 11년 12월 이전개업자 :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
신청,접수기간 | 1.2차 ~6.30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1인이 다수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은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방식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분류 | 대상자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신청기간
- 24.7.8(월) 9시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신청을 마치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선정 안내가 됩니다. 신청하시는 사이트내에서도 선정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후 5일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문의처
유의사항
- 게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을 시행한다고 하니 발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접계약자 인지 비계약자인지 잘확인하시고 꼭 전기세 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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