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많이 들어 봤는데 정작 신청하려고 보니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우시죠?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는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 구직급여는 퇴직즉시 신청하여야 함 - 퇴직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음!
-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이 구직급여를 얘기한다.
실업급여 조건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활동하지 않으면 미지급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하고 된 경우는 제외
취업촉진수당
조기촉진수당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후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했을때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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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한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1.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상실여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 - 로그인-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 - 로그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위의 1번 2번은 회사에서 처리한다. 처리가 늦어질 때는 회사 인사부서에 요청할 것 ,
3. 신청서 제출 : 지역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6.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하기 (워크넷 - 로그인- 구직신청)
7.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지급이 제한되고 최대 5배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 한경우 자진해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경우
-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지금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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