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 재산증여등 요즘 증여세에 관심들이 많으실텐데요.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못해 어려운 증여세 신고방법, 세율, 계산방법,중요한 면제한도까지! 쉽게 한눈에 정리 해드릴게요.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1. 홈택스 2. 세무서에 직접제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신고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세 신고 →정기신고
2. 세무서 신고
증여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해야합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수증자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
어려운 증여세 계산 이제 간단히 계산기에 입력해서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 누르셔서 증여세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자 | 면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해야 합니다.
증여세 분납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조건 알려드릴게요.
납부할 세액에 1천만원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그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에 2천만원 이하일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에 2천만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요즘에는 부동산 증여를 하시면서 증여세를 내게 되는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신고기한과 방법, 면제한도 잘 체크하셔서 헷갈리지 않게 세금납부 잘 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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