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필수 계좌! 청년도약계좌 많이들 가입하셨나요? 내가 금액을 넣으면 정부에서 돈을 더해줘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청년도약계좌 은해별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은행별 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우대금리 조건 상세 설명
1. 급여이체 실적
대부분의 은행에서 급여이체 실적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30개월 이상 이체하면 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건을 적용하므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카드 사용 실적
카드 사용 실적도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은 월 10만 원 이상의 하나카드 사용 실적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카드 사용 금액과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카드 사용 패턴에 맞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최초 거래 여부
일부 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최근 1년간 신한은행 예적금, 청약 상품이 없었던 고객에게 0.4%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건을 적용하므로, 해당 은행과의 거래 이력이 없는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케팅 동의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NH농협은행은 마케팅 전체 동의 시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건을 적용하므로, 마케팅 동의 여부를 고려해보세요.
소득 우대금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로 최대 0.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우대금리는 가입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를 진행하며,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요약 및 추천
- 급여이체 실적이 높은 경우: 우리은행(최대 1.0%), BNK경남은행(0.7%)이 유리합니다.
- 카드 사용 실적이 높은 경우: 전북은행(0.5%), BNK부산은행(0.5%)을 추천합니다.
- 최초 거래 고객인 경우: 신한은행(0.4%), BNK부산은행(0.5%)이 좋은 선택입니다.
- 마케팅 동의가 가능한 경우: NH농협은행(0.2%), DGB대구은행(0.3%)울 추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가구소득
가구원 수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카카오 채팅상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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