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언과 계엄령 해제 수순이 지나가고 야당 측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대통령탄핵은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은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그다음 과정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과정과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탄핵과정
1. 탄핵소추의 의결
2. 헌법재판소의 심판
3. 탄핵 심판의 결과
4. 판결의 효력
5. 탄핵절차의 법적기준
과거 탄핵 사례
헌법재판관 명단과 성향
헌법재판관 공석
탄핵 과정
1. 탄핵 소추의 의결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소추를 의결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안 발의 :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소추안 표결 :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됩니다. 이때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전달되면 이를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추안 접수: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심리 절차: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탄핵 사유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증인신문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합니다.
3) 변론과 의견 제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 국회 측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통령 측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국회는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탄핵시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합니다.
4) 심리위원 구성: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합니다.. 각 재판관들은 탄핵 소추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의견을 낸 후,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심리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상황의 경우에는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탄핵 심판의 결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1)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됩니다. 이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대통령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경우, 후속 절차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2) 탄핵 기각: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은 계속해서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4. 판결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변경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5. 탄핵 절차의 법적 기준
탄핵소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정 운영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탄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패,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의 사유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탄핵 사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대통령 탄핵 사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로 실제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입니다.
헌법 재판관 명단과 성향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총 6명입니다.
- 문형배 재판관(진보)
- 이미선 재판관(진보)
- 김형두 재판관(중도보수)
- 정정미 재판관(중도보수)
- 정형식 재판관(보수)
- 김복형 재판관(보수)
헌법재판관 공석
원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이며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인용이 가능한데, 현재 재판관 9명중 3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은하지만 나중에 정당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도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명은 국회 추천몫이므로 아마 탄핵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면 이 공석부터 채워야 나중에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헌재 측에서도 국회에서 공석 3인 추천을 빠르게 추진해 주는 것이 판결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6인이 모두 만장일치 찬성이 안되고 추후에 재판관이 선임된다면,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했고 국민의 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 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정확한 법적근거 없이 일어난 일들 때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정과 결과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리 위에서 잘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절차 중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절차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부디 명확하고 현명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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