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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행복주택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주택 입주자격부터 궁금증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행복주택이란?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
- 최대 6년~20년 까지 거주 가능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임대주택→문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www.i-sh.co.kr )→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하기→행복주택 청약하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계층 | 입주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 소득 : 본인,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본인 총자산 8,5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 - 만 19세~39세 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기간이 총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 자산 :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이하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 자산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자산 : 세대 내 총자산 3억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 자산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기준금액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월평균소득 | 3,353,884원 | 5,505,914원 | 6,718,198원 | 7,66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행복주택 청약 유의사항
- 청년,(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필요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행복주택 공급비율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
행복주택 자가진단
내가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행복주택 청약 궁금증
1.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포함)의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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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약일정
아래 사이트에서 행복주택 청약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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