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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5월 25일 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도 확대되었다고 하니 2023에너지바우처의 최신업데이트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에너지바우처 신청 날짜
- 2023년 5월 25일부터 신청 예정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함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2023년도 기준)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자 |
영유아 | 2017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자 |
장애인 |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임산부 | 임신을 하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안 지난 여성 |
중증질환자/난치질환자 | 산정특례 관련 기준과 본인부담금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 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사람 |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구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7월1일~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10월12일~내년4월말)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여름바우처 기준 가구당 월 4.3만원 지원될 예정임(기존 4만원에서 확대)
-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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