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H 예비입주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LH 예비입주자 모집지간, 입주자격, 입주자격, 소득요건, 모집단지등 다양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기간
LH 예비입주자 모집은 대상지역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2025.4.21.(월) : 수도권
2025.4.28.(월) : 수도권 제외한 나머지 지역
입주 자격
※ 입주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해당 입주자격별 세부기준(소득, 자산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④ 고령자 계층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소득,자산요건

소득 기준액

모집단지
주택 형별, 모집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2025.04.21.(수도권), 2025.04.28.(비수도권)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되는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모집대상 단지 및 입주월은 각 단지별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본 공고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례화 모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문별 각 하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고 내 중복신청시 모든 신청 건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도권(2025.4.21 공고) 예정 18개 단지

2. 수도권외 (2025.4.28공고) 예정 31개 단지

청약 방법
-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단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 : 1600-1004

유의사항
입주를 희망하시는지역이나 단지의 신청가능 주택형별, 접수일정, 접수장소, 접수방법, 당첨자 발표일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지역이나 단지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단지를 미리 등록하시고 문자로 정보를 받아보실수도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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