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료30만원 대상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보증료 3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전에는 청년들에게만 지원금 혜택을 줬었는데 이 제도가 개편되어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소득기준도 상향되어 많은 분들이 보증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지역별신청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원대상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 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2024.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