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 대상1 에너지바우처 2배 준다고?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조건 1.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가 2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5.2만원 → 30.4만원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변경된 지원금액은 아래와.. 2023.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