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인적공제1 연말정산 인적공제, 카드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 공제 [최신정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연말정산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의 변화된 규정도 꼭 놓치지 마세요.!연말정산 인적공제인적공제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 : 150만원배우자 : 150만원부양가족 : 150만원자녀가 만 20세 이하일 경우 : 추가로 100만원 공제부양가족이 2명 : 300만원 공제보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음부양가족나이요건직계존속60세 이상(63.12.31 이전)직계.. 2024.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