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연말정산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의 변화된 규정도 꼭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 150만원
- 배우자 : 150만원
- 부양가족 : 150만원
- 자녀가 만 20세 이하일 경우 : 추가로 100만원 공제
- 부양가족이 2명 : 300만원 공제
- 보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 | 나이요건 |
직계존속 | 60세 이상(63.12.31 이전) |
직계비속 | 20세 이하(03.01.01이후)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제한없음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부를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40% or 50%), 대중교통 이용분(8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 특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2024년에는 총 의료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별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병원비나 부모님의 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요.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 됩니다.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빼줍니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 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대상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각 해마다 달라지는 세법, 공제 항목 등을 잘 숙지하여 최적의 세금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다룬 내용들을 참고하여, 2024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관련 웹사이트나 세무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어렵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와 준비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 해의 연말정산이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2024.11.21 - [생활 정보]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하이패스,학원비,월세공제,연말정산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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