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필요서류까지 아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신청 놓치지 마세요!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경우(단,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ㅊ어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월세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02 ~ 2025.02(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024.03~
- 지급기간 : 2024.03 ~2026.12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신청(변경신청도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필요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하실때 필요한 상세서류 입니다.
Q&A
- 나이 상세 기준은?
: 지원대상 연령(19세~34세 이하) 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4년 인정대상은 1989년생 ~ 2005년생/ 25년 인정대상은 1990년생~ 2006년생 입니다.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 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6년까지 12개월(회)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을받지 못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수 없나요?
: 주거급여에서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이후 추가 납입(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을 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 신청당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며, 청약통장 납입유지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여부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 시가표준액 입니다.
-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증가한다면?
: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은 했으나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시 최소 1개월분의 월세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후 신청하시면 되며ㅡ 신청 시기가 늦어졌더라도 지원 금액 및 회수는 동일합니다.
-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이 중지되었을 경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변경등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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