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주식시장, 은행, 어린이집, 학교 등 근로자의 날 휴무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써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 주식시장은 휴무입니다.
- 2024년 5월 주식시장은 1일(근로자의 날),6일(대체휴일),15일(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 근로자의 날 은행 및 학교, 유치원, 관공서 등 휴무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 | 휴무 아님 (초등학교 : 재량휴업 / 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 : 정상운영)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어린이집 | 휴무(원장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함) |
병원 | 자율휴무 |
은행 | 휴무( 관공서 내에 소재하는 은행은 정상영업) |
관공서 | 휴무 아님(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음) |
우체국 | 휴무 아님(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
택배 | 휴무 아님(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안됨,우체국 택배운영은 X) |
근로자의 날 공무원
- 공공기관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이 휴무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일하는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은 휴무 대상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 근로자의 날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휴일 가산수당을 추가하여 통상입금의 1.5배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표에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월급제 근로자 | - 통상임금의 1.5배 - 근로임금100% + 휴일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150%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
시급제 근로자 | - 통상임금의 2.5배 - 근로 임금100% + 유금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됨 |
-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식, 은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공무원 휴무 정보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5월 공휴일이 많은 만큼 계획 잘 세우셔서 즐거운 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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