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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가 이번에 많이 개편된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 불이익을해소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등 달라진 주택청약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청약 소득기준 및 부부 중복
-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원 →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 까지 청약 신청가능
-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배제
-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 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청약 배우자 통장합산 및 다자녀 특공
- 배우자 통장기간합산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 까지 합산 가능
-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수 요건을 2명이상으로 변경
-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청약 출산가구 소득 완화
-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23.3.28 이후 출생자녀)
-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 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
주택청약 홈페이지
아래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청약일정및 청약 자격확인, 당첨조회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개편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조건이 완화 되었으니 기준 잘 확인해보시고 꼭 청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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