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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만 일하면 매월 76만원 주는 노인일자리 사업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노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급여, 신청방법,기간등 빨리 알아보시고 마감되기 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공익활동,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할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사회서비스형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함)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자
사업유형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익 활동형 일자리
-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 근무시간: 약 10개월동안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활동수행
- 급여 : 월 29만원
- 하는일 : 노인 돌봄 서비스, 취약계층 지워느 공공시설 관리, 경륜 전수 활동 등의 봉사 성격의 일자리
2.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 대상 : 만 60세 이상
- 근무시간 :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
- 급여 : 월 76만원
- 하는일 : 교육시설 학습 보조, 취약계층 맞춤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3. 민간형 일자리
- 대상 : 만 60세 이상
- 하는일 : 까페운영, 음식점, 제조업등 다양한분야 근무
- 시니어 인턴십과 취업알선형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경력을 살릴수 있음
-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과 다양한 근무조건을 기대할 수 있음
신청방법
1.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등
- 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2. 참여자 선발
- 관련 서류와 전산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 사업참여
- 선발된 자는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수행
* 수행기관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 등 |
선발기준
참여자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항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취득자만 참여가능
마무리
공공형이나 민간기업 연계일자리 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나 자녀분들 꼭 확인하시어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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