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전년도에 전체 진료비 중 연간 본인부담상한제 이상을 낸 사람은 공단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도" 라고 하는데요 지급대상,신청방법, 조회 방법,지급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9월 2일 (월) 부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이 지급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하여 환급대상이라면 내역이 나타나고 아니면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내가 지급대상이 아닌것 같아도 꼭 한번 씩 조회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신청방법
-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계좌로 지급
- 이외지급대상자 :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 예정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공단홈페이지→ 인증서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워금)조회 →신청
- 방문신청: 관할지사에 방문(신분증 지참)
- 문의전화 : 1577-1000
- 서면신청 :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예금주성명,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기재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신청절차
1. 9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 발송 예정
2.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2022년 대비 1,580억원 (6.4%) 이 증가했습니다. 소득 하위 50%이하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일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지급시기는 보통 신청하고 나서 7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 접수 후 지사 담당자 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익일 17:00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됩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금한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된 경우 수진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뺀 금액입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기타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후 진료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 2~3인실 입원료
- 한방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등
이상으로 본인부담환금금 조회방법,신청대상, 지급일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대상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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