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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가 된 외래진료, 공단일반 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퇴원일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 방문신청만 가능한 경우 : 대리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경우, 14세 미만
-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지원일수 | 지원금액 |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
- 24년 1일 91,480원 - 23년 1일 89,250원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지원대상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그 외 기타 검진이나 암검진은 대상 아님)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가구원 범위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함
- 재산 범위 : 토지, 건축물, 주택, 입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적용
- ★2024 기준 중위소득
지원예외 대상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외국국적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 서울형기초보장 -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지급예시
문의처
- 120 다산 콜재단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오늘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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