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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원래 지난해 8월까지였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하니 내용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함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세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자격
-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방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불가피한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신청가능 하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처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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