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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지원대상 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 사업공고일인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함
-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사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이어야 함
※ 연 매출액이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 한다.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 중복수급 방지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2월 21일부터 신청
- 접수 개시일에는 오전 9시~ 자정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새벽 0시~ 오후 6시까지
-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
-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삭제 적용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도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으므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계약자 (1차사업) | - 신청기간 : 2.21~4.20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대상으로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혜택이 자동으로 적용 - 별도 서류 제출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세지로 통보됨 |
비계약 사용자 (2차사업) | - 신청기간 : 3.4 ~ 5.3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 사업장용 전기사용 어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별도로 검증해 환급함 |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문의처
- 중소벤처 기업부 누리집 (www. mss. go.kr)
- 콜센터 1533-0200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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