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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한파가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 정말 난방비때문에 큰 걱정 되시죠? 이 도시가스 요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여러분께 도시가스캐시백 신청방법,신청날짜, 신청대상에 대한 정보를 지금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신청하러 가자구요.!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 30%한도,10원단위 절사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 2023.12월~ 2024 3월 (4개월동안)
- 절감기간 : 2023.12월~2024.3월 (2024.1월~2024.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022.12월~2023.3월(2023.1월~2023.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
-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짐
-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구분 | 3%이상 10%미만 | 10% 이상 20%미만 | 20%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m3 | 100원/m3 | 200원/m3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 K-가스캐시백 사이트에서 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완료
- 개인정보, 도시가스 고객정보,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캐시백 고객식별번호
고지서 상단이나 중간에서 확인가능하며, 어플이나 문자로 받으시는 분도 카카오톡 내용에서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캐시백 지급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 합니다.
- 캐시백 지급 시기
신청기간 | 2023.12.1~2024.3.31 |
절감기간 | 2023.12.1~2024.03.31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5월~6월 |
장려금 지급시기 | 2024.7월~8월 |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대상 제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이 초과되면 소득세법에 다라 지급액의 8.8%를 공제후 지급됨
- 전출,전입, 명의변경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기입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경우
중앙난방 도시가스캐시백
- 중앙난방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등에서 신청해야합니다.
- 3가지 필수제출 (1.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2.법인통장사본/ 3.도시가스 고지서(가장최근))
오늘은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캐시백신청이 자동으로 되니 아주 쉽고 편리한 방법이므로 여러분들도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가스비 절약 꿀팁!
가스비 절약 꿀팁 정보 입니다. 한번씩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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