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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라는 지원금을 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나이, 지원내용등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정부 24 신청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고, 아동 1명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아동이 2명이라면 20만 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이 많아서 받지 못했던 지원금과 달리 아이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정책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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