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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자세한 지원내용 알려드릴게요. 2024년에 금액이 인상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 꼭 정보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4년 기준 :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인연금 제외 대상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설명하고, 중복수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1.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18세 ~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18~64세 : 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 지급(최고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별도신청필요)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 3만 원 ~ 42만 4,810원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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