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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리즈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by happymoon12 2025. 1. 17.

매년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좀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기준과 자주 바뀌는 법 때문에 할때마다 어떤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공제 받을 수 있는지 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공제금액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모두가 필수로 꼭 챙기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의 범위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집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것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조건 :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취학,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곳에 거주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 입니다. 단, 실질적인 부양 관계는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1명당
연150만원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원

공제대상자 기준 Q&A

Q)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다면?

A) 신청자 두 명중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하면 됩니다.

1.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2.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3.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 입니다.

Q)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공제를 받나요?

A)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수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2.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Q)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A)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사이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 받나요?

A)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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