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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서류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월세 세액공제 조건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한도,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총 급여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월세 세액공제 와 소득공제
- 월세와 관련해서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입니다.
-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보통 연봉이7,0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를, 7,000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깜빡하고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진 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방법 : 홈택스 나 세무서에서 신청
- 홈택스 → 일반신고 → 경정청구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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