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전에 연말정산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잘 체크하셔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 식사대, 신용카드, 자녀공제등 여러가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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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외식비등 여러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상향 합니다.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 사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종전 | 개정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확 높아졌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대상 : 도서, 공연, 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비(영화관람료는 23.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소득공제율
종전 | 개정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 30% | 40%(23.4.1~) |
전통시장 사용금액 | 40% | 50%(23.4.1~) |
대중교통비 | 40% | 80%(23.1.1~) |
공제한도
총급여구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가 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기준 합리화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는 연금 저축 600만원, 퇴직 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 한도로 통일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신설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원 한도) 부부중 1인 60세 이상 |
※ ISA 계좌 알아보기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도 조정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녀 연령
종전 | 개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 : 60만원 / 4명 : 90만원 / 5명 : 120만원)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본인 | 대학(원) 학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
초,중,고,대학생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추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 공제한도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가능 |
취학 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2021년과 2022년에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원상 복구 되었습니다
제출기관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추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매년 바뀌는 소득세법 을 잘 체크하여야 연말정산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및 새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시고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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