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서류등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청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있어도 지원 가능
지원규모
-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생애1회
신청기간
- 2023.5.9(화) 10:00 ~2023.6.9(금) 18:00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는 총 5개 입니다.
- 지출 증빙서류는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종기가구 구입비 중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가능
구분 | 제출서류 | 설 명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바로가기 ]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바로가기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 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 전용면적 등 * 고시원 ,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경우 제출서류 1.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 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 확인서 없으면 실거주 확인서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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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서류 | 1. 영수증인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등 2. 계좌이체의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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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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