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생들 장학금이 새로 신설 되었다는 좋은 소식 입니다.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 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을 월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한이 따로 있으니 놓치지말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5.2.4(화) 9시~ 2025.3.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 제출기간 : 2025.2.4(화) 9시 ~ 2025.3.25(화) 18시
- 가구원 동의 : 2025.2.4(화) 9시 ~ 2025.3.25(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 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거안정장학금은 재단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시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루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함)
- 성적기준 :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없이 지원가능)
- 중복지원불가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불가
2. 대상대학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만 가능합니다. 아래버튼에서 장학금 지원 가능대학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상세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단, 방학중 7~8월, 1~2월 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범위 :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지원
주거관련 비용이란? 임차료(전월세,보증금 등 ), 주거 유지 관리비(수선유지비, 관리비등), 수도 연료비(상하수도,전기, 가스,열, 등유, 연탄)등,주택임차,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1일 ~3일(휴일 제외) 뒤에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장학금>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서류제출 방법
- 홈페이지(빠른접수)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앱(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로그인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장학금 제한
지원절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후 월 지급한도 범위 20만원 내에서 개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Q&A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의 주거비용을 아낄수 있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비도 부담되는 요즘 지원대상 이신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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