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은 무려 50만원이나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정책 알고 계셨나요?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고 바로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지급)절차
- 지원제외대상
- 마무리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됩니다.
1.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이여야 합니다.(공고일 : 2025.2.21)
2. 2024년도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인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미만)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도소매 50,제조 120등) |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 50만원 이내 1회 지급하며 경영비용(재료비)등 의 지출증빙 확인 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025.2.21(금)10시~ 2025.3.26(수) 18시
- 온라인 신청 : 2.21(금) ~ 3.26(수)
- 대면신청 : 2.28(금)~3.26(수)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000-00-00106)
2.21(금) | 2.22(토) | 2.23(일) | 2.24(월) | 2.25(화) | 2.26(수) | 2.27(목)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짝제 해제 |
2. 대면신청
디지털 소외계층(70세 이상, 공동대표 있는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2.28(금) 부터 대면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서류를 곡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6층(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운영시간 : 평일 9시~오후4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제출서류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신청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방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지원절차
-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지급되며 타인명의 계좌는 지급이 불가 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됩니다.(대면신청만가능)
- 정상접수 여부, 서류 보완요청, 지급완료 등에 관해서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유흥, 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상 24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마무리
오늘은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50만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 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빠르게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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