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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노후가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하게되며 경제력을 잃게 되면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텐데요, 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의 계산방법, 가입조건, 상속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연금 조건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도 합산 12억이하면 가능(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가능)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에 살고있어야 함(주민등록전입)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래에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 주택가격 :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함.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읜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 적용
- 가입자 연령 :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사람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 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주택연금 계산
주택연금을 가입하기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미리 예상 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종류
일반 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주택연금 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거주를 보장해줌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안전함
주택연금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신청방법
-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
주택연금 지급정지
주택연금을 받다가 지급이 정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유몇가지 알려드릴게요.
- 부부가 모두 사망한경우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보주택에 거주 하지 않는 경우
- 매각, 양도로인해 소유권 이전한 경우
-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 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납부
- 보중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 지급총액(대출잔액)에서 가산됨
-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음
상담예약하기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처한상황이 다르고 .주택의 형태나 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계산법, 장점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상담을 한번 신청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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