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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조회, 퇴직연금 수령방법퇴직연금 연말정산

by happymoon12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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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매번 찾아보면서도 헷갈리는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pr ,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조회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을 한 뒤, 퇴직할 때 적립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이 도입 전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었는데요, 그런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방지하고,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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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일단 퇴직연금제도 알아보시기 전에 내 퇴직금 얼마나 되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 아래 이미지 누르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 내 퇴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연금상품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퇴직연금은 아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2. 확정기여형(DC)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종류퇴직연금 조회퇴직연금 중도인출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
  •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여를 받는 제도
  • 계산 :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
  •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이 적립금 윤용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보장됨
  • 회사 운영상황에 관계없이 보장
  • 장기근 속하는 경우, 스스로 투자가 어렵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선택 추천 
DB형 퇴직연금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함
  •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운용
  • 수익이 발생되면 퇴직금이 늘어남/ 손실이 나면 퇴직금이 줄어듦
  •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
DC형 퇴직연금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에 활용하도록
  •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가 필요
  • irp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퇴직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퇴직자는 물론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가능
  • IRP계좌는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음
  • 계좌로 퇴직금을 적립하면 해지할 때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됨
  • 추가로 납입도 가능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가능)
  •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 irp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중 선택할 수 있음
  •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
  • 입금된 당일에는 지급신청 안됨
  •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함)
  •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중도인출은 불가능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1. 근로자 :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해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C형으로 가입해서 운용수익이 나면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회사) : 회사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납입금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퇴직연금 중도인출

-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퇴직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상황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일 필요할 때
  •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 법정사유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티폴트 옵션)

-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 옵션을 시행
- 퇴직연금 가입자가 윤용방법 중 하나를 미리선택
- 만기가 된 시점에서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선택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운용
- 디폴트 옵션에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해당됨
- 의무지정은 아님
-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도중 원하면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퇴직연금 수익률

-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연간 총비용부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퇴직연금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산기퇴직연금 비교퇴직연금 irp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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