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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확정되어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저번글에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 궁금한점, 조건, 재산, 소득, 원가구수란,청년 월세지원 청약통장 정보등 1차 받으신분의 청년월세 지원 연장 까지 알아볼게요.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분 : 1차 지원(12회)를 다 받으시고 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1차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현재는 '복지로'를 통해 2차 신청이 안되오니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해야함.
- 3월에 1차 받으신 분들도 온라인 신청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완료 예정 이라고 합니다.
-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에서 신청
청년월세 지원 결과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분 많으시조? 지원 결정통보는 2024년 3월부터 시작 된다고 합니다. 통보가 되고 지급기간은 2024.3 ~ 2026.12월 입니다.
- 기본원칙은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기 지출한 월세분 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현금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 청년월세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 청년월세 지원 대학생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회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 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인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 |
신청서 입력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조사 | |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지원대상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은필수 입니다.)
- 청약통장은 은행방문이나 은행별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쉽게 가입가능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 억원 이하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 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원가구란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
2024 중위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Q&A
Q) 월세가 70만원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5.5%÷12(개월) )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가능
Q)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 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Q) 이미 지원 받았는데 또 지원할수 있나요? 연장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기존 1차 지원 한 청년도 1차 지원금이 종료 되고 2차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처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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