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바뀌면서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5 기준 중위소득 이 이번에 6.42%로 최대 인상된다고 합니다. 여러 지원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제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와 비교하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 8,445 | 368만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5,735 | 761만 8,369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이후 3년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등으로 활요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32%, (의료) 40%, (주거)48%,(교육) 50% 로 2024년과 동일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5 급여별 기준
2025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2025 교육급여
2025년도 교육 활동비 지원도 인상 되었습니다.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 합니다.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합니다.
기준중위 소득인상으로 각종 제도의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어려운 경기 상황에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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