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요금할인1 다자녀 혜택, 자동차취득세할인,다자녀카드,다자녀기준,전기요금할인 [총정리!] 예전의 3자녀만 받을 수 있던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바뀌어 많은 분들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혜택 관련한 내용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다자녀 혜택을 간단히 정리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가능2. 차량 구입시 취득세 면제, 감면3.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4.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교실 신청 자격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가능(11월 시행)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무주택 구서우언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경쟁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 가능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 2024.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