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납부 언제까지,종부세 분납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12월 15일(금) 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분납신청, 납부방법, 납부유예신청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1만명, 토지분 11만명 등 총 50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2년 대비 인원이 78만명, 세액은 2조원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이유가 있겠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종산세는 6월1일 기준(과세기준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공제액 주택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 2023.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