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12월 15일(금) 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분납신청, 납부방법, 납부유예신청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1만명, 토지분 11만명 등 총 50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2년 대비 인원이 78만명, 세액은 2조원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이유가 있겠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종산세는 6월1일 기준(과세기준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공제액 |
주택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 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원 |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은 0원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 국세계좌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 홈택스 및 손택스(앱) 에서 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
홈택스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조회 납부 |
손택스(앱)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종합부동산세 분납
-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 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24년6월17일 까지 분납 가능
-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가되지 않음
-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됨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원 |
6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
-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신청금액을 납부 할 수 있으며 분납기간 중에도 납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요건 ]
1세대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
- 납부유예신청은 12월 12일(납부기한 3일전) 까지
- 납부기한 12월 15일에 허가여부 통지
- 납부유예가 허가되면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발생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음
납부유예 신청방법
-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청및 승인여부 조회가능
- 세무서 방문
종합부동산세 납부지연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됨
-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됨
국세청 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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