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 변경1 청약제도 개편,소득기준, 주택청약 다자녀,청약 배우자 합산 주택청약제도가 이번에 많이 개편된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 불이익을해소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등 달라진 주택청약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청약 소득기준 및 부부 중복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원 →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 까지 청약 신청가능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배제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 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청약 배우자 통장합산 및 다자녀 특공 배우자 통장기간합산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 까지 합산 가능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