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신청안내문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조회,지급대상,신청방법(상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전년도에 전체 진료비 중 연간 본인부담상한제 이상을 낸 사람은 공단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도" 라고 하는데요 지급대상,신청방법, 조회 방법,지급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9월 2일 (월) 부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이 지급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하여 환급대상이라면 내역이 나타나고 아니면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내가 지급대상이 아닌것 같아도 꼭 한번 씩 조회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연.. 2024.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