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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의)원 도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나도 환급금 찾을 수 있는지 어서 확인 하러 가보자구요.!
1. 지원대상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환급금 신청
-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음
2.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 지사방문, 우편,팩스를 이용
- 고객센터(1577-1000)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신청
사이트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눌러주세요.!
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참고사항)
로그인 후 조회 된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따로 환급 받을 게 없네요 ^^;
여기서 뜨시는 분은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어서가서 나는 받을 게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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