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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나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진짜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합니다.
신고날짜 와 기준 계약 날짜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월세 신고제 한눈에 알려 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 신청날짜
-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약날짜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2021년 6월 이후 계약건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계도기간이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급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함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됨.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약, 광역시, 세종시 제조 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신고 금액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모두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온라인 신고
전월세 신고제 주의 할 점!!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계도기간에 확정일자만 받은 사람도 다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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