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날짜, 조건 헷갈리시죠? 상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날짜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05.15(월) ~ 2023.0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
2.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05.01(월) ~ 2023.05.26(금)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5월1,8일) : 출생일 끝자리가1,6
- 화요일(5월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3일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4일) : 출생일 끝자리가4,9 및5,0
- 목요일(5월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5,0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3 기준 중위소득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Q&A
Q) 가구 내 청년이 2면 또는 4명일 때 청년 모두 가입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가구 내 가입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와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A)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지차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불가)
Q)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 달 소급 입금 가능한가요?
A) 매월 10만~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매월 첫 납입 시에는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관련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2023.05.16 - [생활 정보] - 2023 보조금 확대 분야별 총정리! 잊지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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