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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집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자와 신청방법, 올해 바뀌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신청날짜
근로 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되고,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5월 정기신청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원 ( 주민등록상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주민등록상 배우자 or 18세 미만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거주자와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 재산기준 : 2억4,000만원 미만
지원금액
- 단독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작년에는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씩 나왔었는데 조금씩 상향되었습니다.
신청방법
1. 홈택스(인터넷)
2. 전화신청 : ARS 1544-9944
3. 손택스(어플)
사전에 대상이라고 통보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여부 확인하기 :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됨, 장려금을 받고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됨.
- 자동신청 동의하기 : 홈택스(모바일, pc), ARS(1566-3636, )
- 고령자 (올해 기준) : 1957.12.31 이전 출생자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은 1958.12.31 이전출생자)
Q&A
매년마다 헷갈리는 것이 근로장려금신청 조건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 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모아 정리해 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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