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 기금이 5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러 가자구요.!
새출발기금 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 전(全)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 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담 안내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콜 센 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 평일 09:00~18:00)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09:00~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09:00~17:00)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음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새출발기금 절차 안내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위치
새출발기금 Q&A
Q) 외국인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한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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