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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구직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올해 2만 명 선착순 모집합니다. 서울청년수당 신청, 지원대상, 소득조건, 사용처, 청년수당 S20카드 정보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4.3.11(월) 10:00 ~ 3.18 (월) 16:00
- 선정인원 : 2만 명 내외
청년수당 지원내용
- 금전적지원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지원대상(신청자격)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소득조건
-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지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청년 몽땅 정보통 → 금융, 복지 →청년수당 →신청바로가기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 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민원 24 또는 각 대학이나 ,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2.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당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년수당 발표 및 지급일
- 예비선정자 발표 : 2024.4.5(금) 18:00(예정)
- 확인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1회 차 지급 : 4.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사용처, 사용방법
-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 사용,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
- 사용용도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클린카드 제한업종(호텔,주점,복권판매,피부미용, 마사지 등)
- 현금사용(현금인출, 계좌이체) 은 금지되며 특정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 허용
- 주거 (전월세비, 주거관리비, 주거관련대출) - 생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학자금대출, 자격증, 시험응시료) - 위의 항목에만 현금사용 가능 - 증빙자료 제출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 온통청년세터 카카오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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