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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 및 택배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배달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개인·법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개업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
- 업종 제한: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중복 신청 제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소상공인 1곳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출 금액에 따른 지급: 신청일 기준 배달·택배비 지출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되며, 30만 원 미만일 경우 누적 금액이 3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급: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지출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신속 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확인 지급: 2025년 4월21일 신청 시작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정보 제공 동의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지원 대상 검토: 매출액 및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검증
- 결과 통보: 알림톡 및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5. 지원 유형별 신청 방법
신속 지급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식: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비 내역을 전산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 대상: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배달·택배 이용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 4월 중 신청 개시 예정입니다.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 요청: 신청 후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자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콜센터 : 1533-0500
- 온라인 상담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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